'범행도구 챙겨 방화까지 8분'…7명 사망자 낸 대구 방화사건(종합)
'범행도구 챙겨 방화까지 8분'…7명 사망자 낸 대구 방화사건(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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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은 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 천모(53·사망)씨는 범행으로 드러나고 있다. 범행도구를 챙겨 방화를 저지르기까지는 8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천모씨는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로 돈을 잃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하면서 상대편 변호사 근무지에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판결문을 종합하면 천씨는 2013년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6억8000여만원을 투자했지만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시행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돌려받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 5억300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천씨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시행사만 천씨에게 투자금 등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하지만 시행사는 천씨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급기야 천씨는 시행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를 상대로한 약정금 반환 소송은 천씨의 패배로 끝났다. 당시 대표이사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지난 9일 불이 난 사무실에 근무하는 모 변호사다. 그는 화재 당시 출장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특히 천씨는 온라인 상에서 시행사 대표이사를 비방한 일로 범행 전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당일에는 공동시행자인 모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5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경찰은 천씨가 재판 패소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천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흰색 천으로 덮은 물건을 승용차에 실어서 옮긴 후 이 물체를 들고 사건 현장인 법무빌딩 2층에 들어섰다. 행도구를 가지고 집을 나서 방화를 할 때까지 고작 8분의 시간이 걸렸다.

화재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씨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사망자 가운데 2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상처(자상)가 발견됐지만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 추가됐다. 현장에서는 길이 11㎝인 등산용 칼 1점이 발견됐다.

경찰은 최종 사망원인을 비롯해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아 확인, 발표할 예정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