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사망자 7명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종합)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사망자 7명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11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희생자 7명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왔다. 사망자 2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9일 방화사건으로 숨진 7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직접적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간이 소견이 나왔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불이 난 203호 사무실 현장 감식을 한 결과 휘발유 성분을 확인하고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유리 용기 3점과 휘발유가 묻은 수건 등 4점을 수거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 천모(53)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천씨는 건설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뒤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하면서 상대편 변호사 근무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씨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사망자 가운데 2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상처(자상)가 발견됐지만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 추가됐다. 현장에서는 길이 11㎝인 등산용 칼 1점이 발견됐다.

경찰은 최종 사망원인을 비롯해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아 확인, 발표할 예정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