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공정위 운임 공동결정 제재 처분 철회해야"
해운협회 "공정위 운임 공동결정 제재 처분 철회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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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류 네트워크 피해 우려…행정소송 추진
한국해운협회 로고.
한국해운협회 로고.

한국해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일, 한-중 항로 해상운임 공동결정을 담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10일 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배포한 해운협회 성명에서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고 반발했다.

해운협회는 “중국, 일본 등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유일하게 한국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건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물류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해운법 법리를 무시한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해운법상 정당한 협의와 신고가 있었지만 공동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건 해운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협의와 신고를 문제삼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운협회는 이번 제재로 외국 대형선사의 한국 항만 기피 현상과 이로 인한 수출입 화물 해상운송비 증가, 화주들의 적기 수송 차질 등을 우려했다.

해운협회는 “지난 2004년 공정위가 선사간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며 협약 절차상 문제는 해운법 소관 업무로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며 “이번 제재는 공정위의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 선사의 운송요청에 따라 부산항을 단순히 스쳐 가기만 하는 환적화물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해운업의 기본속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극심한 경쟁속에서도 동북아 제1의 환적항만을 지향하는 부산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해운협회는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운협회는 정부에 “해운공동행위 관련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앞으로 이번과 같은 혼선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기관간 소통을 원할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일 16여년간 한-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며 15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중 항로 운임을 담합한 27개 선사에 대해선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