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 방화’로 강릉·동해 대형 산불 낸 60대 중형 선고
‘토치 방화’로 강릉·동해 대형 산불 낸 60대 중형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6.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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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2년 선고, 법원 “중형 불가피”
동해안 산불. (사진=연합뉴스)
동해안 산불.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토치 방화’로 알려진 강릉‧동해 방화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에 따르면 이날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나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경 강원 강릉 옥계면 소재 야산에서 토치 등으로 방화를 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화 피해 규모는 강릉지역에서 주택 6채, 산림 1455㏊ 등 총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동해지역에선 주택 74채, 산림 2735㏊ 등 총 283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의 방화 이유는 생활환경 등의 이유로 피해망상 등을 겪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 선택으로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