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점 없는 화물연대 총파업… '강대강' 싸움 언제까지
타협점 없는 화물연대 총파업… '강대강' 싸움 언제까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6.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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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 확답 받을 때까지 파업”
정부 “국회 입법과정 통해 해결해야…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 당국과 화물차주들의 대립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확답을 받기 전까지 파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이틀째인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체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6500여명(29%)이 전국 142개소에서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번 총파업의 화두는 올 연말 일몰제로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전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화물차의 사고를 유발하는 과속, 과로, 과적의 원인이 낮은 운임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안전운임제를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당시 시장 혼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적용해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오는 12월 일몰될 예정으로, 화물연대는 이 일몰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해당됐던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는 전체 영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하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미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화물연대의 파업에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몰제 폐지의 경우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 안전운임제 확대 역시 화주가 많고 품목도 여러 가지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파업 이전 협상과정에서의 태도에 대한 입장차도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 돌입 당시 “직전까지도 정부와 국토부에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창구 개설을 기대했으나 엄정 대응 방침만 반복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운임 확대와 일몰제 폐지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의 역할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중재하고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