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항소심 첫 공판…공소장 변경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항소심 첫 공판…공소장 변경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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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 측정 거부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래퍼 장용준(노엘·22)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장용존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있을 전망이다. 앞서 장씨는 1심에서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인 이른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장씨의 공소장을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 죄명에 맞춰 변경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장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무죄의 취지를 설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