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말한다. 현행상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이 처벌이 아닌 교화 수준으로 정해진데 따라 최근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는 촉법소년은 3만5390명이다.
2017년 6286명이었으나 2021년 8474명으로 크게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업무보고에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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