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로 2020년 징역 17년 형을 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고 안양지청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등 7가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안양지청이 접수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관할 지방검찰청인 수원지검이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어 심의한 뒤 수원지검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 결론은 통상 1주일가량 지나 내려졌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