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BBQ 불법 접속 '유죄'…"죄질 가볍지 않다" 판결
박현종 bhc 회장, BBQ 불법 접속 '유죄'…"죄질 가볍지 않다" 판결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6.08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경쟁사 직원 아이디 도용 내부 자료 열람

양사 소송건수만 21건, 소송금액 3200억 상당
bhc "항소준비"…BBQ "다른 불법도 엄중 심판"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박현종 회장이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박 회장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BBQ는 박 회장의 불법행위가 결국 꼬리가 밟혔다면서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bhc는 재판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원)은 8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현종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를,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죄 결론을 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bhc 본사에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방 서버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내용을 보면 박 회장은 당시 bhc 정보팀장을 통해 BBQ 직원 2명의 사내 서버 이메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받았다. 이후 같은 달 3일 두 사람의 아이디로 BBQ 서버에 각각 접속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BBQ와의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경쟁사 내부망에 접속해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를 두고 “피고인(박현종 회장)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고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애 접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고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회장이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BQ는 재판부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BBQ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박 회장이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원에서는 박 회장의 범행동기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본 것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박 회장은) 법적 책임 외 도덕적인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BBQ는 특히 이번 판결이 향후 양사 간 얽힌 소송들의 향배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현재 bhc와 BBQ는 수년에 걸쳐 다양한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소송으로는 △2400억원 상당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540억원 규모 상품공급계약해지 손배청구 △200억원 상당 ICC 손배청구 등이다. 소송금액만 약 3200억원에 달한다. 

양사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8년여간 벌인 고소·고발과 재판 등 법적 소송만 21건이다. bhc와 BBQ는 이달 28일 상품물류용역계약 관련 소송 2심 항소심이 예정됐다.

BBQ는 “수년에 걸쳐 박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이번 판결이)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향후 박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hc는 박 회장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bhc 관계자는 “재판부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