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사이버공격 대응해야'…보험사 보장상품 '봇물'
'정부차원 사이버공격 대응해야'…보험사 보장상품 '봇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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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공사 협력 프로그램 가동…피해복구 지원정책 필요
(왼쪽부터) 삼성화재 '삼성사이버플러스', 한화손해보험 '사이버금융범죄 보험'. (사진=각 사)
(왼쪽부터) 삼성화재 '삼성사이버플러스', 한화손해보험 '사이버금융범죄 보험'. (사진=각 사)

사이버공격을 보장하는 보험이 속속 출시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이버공격은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이버보험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등 기업의 사이버 보안 위험성이 커지면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전문 인력 등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에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사이버보험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 공사 협력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보험담보와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안을 운영 중이거나 논의 중이다.

일본 보험사들은 사이버 공격에 따른 손해율 관리를 위해 사이버 공격 피해 방지 관련 사전 대응 훈련 서비스, 예상되는 사이버 공격 피해에 대한 진단 등 사전적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 사이버보험의 보장 내역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까닭에 정부가 나서 공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엔 힘이 실릴 것으로 풀이된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사이버보험은 세계 보험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의 보험제도 변화와 손해율, 보험요율, 인수전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 공백의 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이슈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리스크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전적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사후적 피해복구를 위한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사이버사고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험을 제공하거나 재보험·지급보증·유동성 제공을 통해 보험사의 자본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지난달 23일 연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삼성사이버플러스'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일반보험으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사고원인 조사비용 △데이터 복구 비용 △기업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 △사이버 협박 해결 비용 △사이버 범죄로 인한 금전 손해 △기밀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온라인 미디어 활동 중에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사이버 사고로 인한 기업의 직·간접적인 재정손실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화손해보험은 KT 디지털 상권분석 플랫폼 '잘나가게'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이버보험을 선보였다. 사이버금융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자기부담금 10%)을 보장하며 피싱과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에 따른 부당인출이나 결재 피해를 보상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