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만 골라 금품 훔친 40대 영장
빈집만 골라 금품 훔친 40대 영장
  • 김삼태기자
  • 승인 2009.1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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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일 빈집만을 골라 출입문 등을 파손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A씨(42)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A씨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4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1시께 전남 목포시 B씨(52)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모두 21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