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일 빈집만을 골라 출입문 등을 파손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A씨(42)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A씨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4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1시께 전남 목포시 B씨(52)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모두 21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삼태기자
오늘의 경제 뉴스 엔화 가치, 34년 만에 최저…日, 시장 개입하나 한국증권학회 "기업 밸류업, 장기적·궁극적 추진해야 할 과제" IBK기업은행, 日 미즈호은행과 3000억원 규모 커미티드라인 계약 체결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계좌 프로모션…투자지원금 최대 50만원 NH농협손보, 서울시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조성 맞손
엔화 가치, 34년 만에 최저…日, 시장 개입하나 한국증권학회 "기업 밸류업, 장기적·궁극적 추진해야 할 과제" IBK기업은행, 日 미즈호은행과 3000억원 규모 커미티드라인 계약 체결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계좌 프로모션…투자지원금 최대 50만원 NH농협손보, 서울시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조성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