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스타필드하남이 올해 4월8일 공정위에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처리 기간 단축,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첫 사례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스타필드하남은 이에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원 한도) 또는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원 한도) 중 1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30~60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로 스타필드하남의 임차인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있을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