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 "안전운임제 연장하라"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 "안전운임제 연장하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07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000명,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토교통부는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연락도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의 핵심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이 제도 확대를 요구해 왔다.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관련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주재로 6일 오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으에도 집단운송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먼저 경찰은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검거하고 주동자를 처벌한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여기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병행한다. 

조합원 참여율이 지역마다 달라 파업에 따른 물류난 정도를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물류대란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렸다.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 물류 차질에 대비해 화물협회 등 4개 단체에 신고센터 운영과 대응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대체 수송 차량 확보를 위해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유상운송 허가를 임시로 내줬다. 

부산시는 부두 장치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항만 밖으로 옮겨 화물 적재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보하는 한편 야드 트랙터가 임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하는 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이다. 취임 후 한달만에 빚어진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이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관계를 설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