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심사 착수
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심사 착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6.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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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성 여부 등 검토…이르면 이달 말 윤곽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와 '데일리 호텔' 앱을 통한 숙박과 항공, 레저 등 예약을 비롯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인 인터파크는 항공권, 숙박, 여행상품 예약과 함께 뮤지컬·연극 티켓 예매, 쇼핑, 도서 판매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과 공연, 쇼핑 등 분야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

분야별로 항공과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은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뤄진다. 또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뤄진다. 공연사업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과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자세히 심사할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야놀자는 지난 10월 인터파크 사업 부문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협상을 거쳐 지난해 말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바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