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수사권 세 갈래로… 전문가 "3자 협의체 꾸려야"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권 세 갈래로… 전문가 "3자 협의체 꾸려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02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사권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뉘면서 수사 공백과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경찰이 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이 공수처에 관련 영장을 신청하는 문제 등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없어 업무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공수처 간에도 발생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아닌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는 공수처가 며칠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구속상태의 피의자를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 수사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검사와 나눠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공소 제기 등에 관한 세부 절차 논의도 부족하다. 공수처와 검찰이 특정 피의자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했을 경우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판 진행 및 증거목록 작성 방식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맞고 있어 검찰·경찰·공수처 간 실무 협의체를 서둘러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의체를 통해 수사 공백 및 불필요한 절차 반복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하면서 견제하려면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며 “3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