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필은 기업이 제3자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놓였을 때 기존 주주에게만 헐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법무부는 당초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여부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키로 했지만, 이사회 총수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또 중요경영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주를 차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이 제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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