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관심 경보’ 발령…2급 법정감염병 지정
원숭이두창 ‘관심 경보’ 발령…2급 법정감염병 지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6.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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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다음 주 말 고시 개정 전까지 ‘신종 감염병증후군’ 지정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과 관련 ‘관심 경보’를 발령한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과 관련 ‘관심 경보’를 발령한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과 관련 ‘관심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 고시 개정 전까지 원숭이두창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표돼 의심환자는 신고하고, 역학조사 및 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질병청은 지난달 30일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같은 달 31일 오후 2시 원숭이두창과 관련한 위기평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질병 자체의 영향력은 낮다”면서도 “(거리두기 해제로)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고위험집단’에서의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했고, 일반인은 ‘낮음’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4단계로(△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관심’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시에 발령된다.

질병청은 다음 주 후반께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고시 개정 전까지 원숭이두창을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해 선제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급 감염병’은 격리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법정 감염병으로 22종(△코로나19 △결핵 △수두 등)이 지정돼 있다. 의료기관 등은 해당 감염병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