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1일 이틀 간 263만개사 16조2490억원 수령
소상공인연합회 등 "급한 불 껐지만 소급보상 필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률이 80%를 넘어서면서 ‘급한 불은 껐다’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다. 다만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할 전망이다.
1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 손실보전금은 31일 오후 6시 기준 총 271만개사가 신청했고, 이중 263만개사가 16조2490억원을 받았다.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다. 첫째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둘째 날에는 홀수가 신청했으며,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오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선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급박한 현실에 비해 늦은 감이 있으나 공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보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당해오면서도 국가의 명령에 묵묵히 순응하며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분노를 잊지 않고, 정치권이 위급한 불을 끄면서도 국가가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점을 각인시켜준 것이 이번 민생추경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다만 손실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으로 코앞에 다가온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겨뒀다”며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만큼 100% 전액 소급 보상해야 온전한 손실보상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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