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AI 윤석열, 선거중립 위반… 탄핵도 가능한 중대사안"
박지현 "AI 윤석열, 선거중립 위반… 탄핵도 가능한 중대사안"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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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민의힘 후보 지지 동영상 퍼져"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날 선 비판 가해
'AI 윤석열'이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영상 캡처.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을 활용한 선거 홍보 유세에 대해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라며 "실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 제253조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박 위원장은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니실에 반해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