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
정부,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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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
임시 국무회의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는 안건이 31일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 검증 체제 개편에 따라 법무부는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 등을 신설한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 구성 인력은 20여명 규모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계급 경찰 2명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25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도 완료했다. 지난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며 관리단 설치시 한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