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시간 최대 3배 확대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시간 최대 3배 확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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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 확대된다. 

30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이같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검수는 감소했으나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을 기록 중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현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자다. 

현재까지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16시간 의무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7월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16시간, 3회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늘어난다.

교육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한다. 이 경우 1회 위반자는 3일, 2회 4일, 3회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