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검증 비대화 우려에…“비밀업무에서 감시받게 되는 것"
한동훈, 인사검증 비대화 우려에…“비밀업무에서 감시받게 되는 것"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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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인사검증이 비밀업무에서 감시받는 없무가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에 대한 권한 비대 우려에 대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늘공'(직업 공무원)의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반박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내달 7일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골자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과거)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나 싶다”며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라며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