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5.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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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세입자 보호' 등 목적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층의 전·월세보증금을 미반환 피해를 막고자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모두 낸 청년들에게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없는 대학·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사 후 오는 8월 말 지원 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