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인사검증단’의 성공적 안착 기대한다
[데스크칼럼] ‘인사검증단’의 성공적 안착 기대한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2.05.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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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범 스마트미디어부장
이종범 스마트미디어부장
이종범 스마트미디어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이 우려를 뒤로하고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라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하려는 조치다.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상정될 경우 바로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령안은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대통령의 공포로 시행된다. 대통령의 공포는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는데 관보 게재는 통상 국무회의 통과후 1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르면 7일 정식으로 출범해 가동할 수 있다.

법무부 직속 ‘인사검증단’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역대 정권에서 인사를 통해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 온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계획대로 공직후보자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면 인사의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과도한 권한 위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에다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다. 

법무부가 검증을 명분으로 인적 정보를 수집하다가 사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고, 인사검증 정보가 검찰 조직으로 흘러들어가 별건·표적수사에 활용될 수도 없지 않다. 여기에 검찰이 인사검증 기능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방대한 개인 정보를 토대로 모든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관리단에는 현직 검사가 최대 4명까지 근무할 수 있어 한동훈 장관 직속 기구의 검증을 일단 통과해야 대법관·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현직 검사가 주도하는 최고법관 인사검증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백악관이 법무부 산하 FBI에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맡기듯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결과를 점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한 것도 ‘정보가 모이는 대통령실’과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검·경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이 또한 검찰의 권한 확대 논란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와 수사의 실마리가 되는 정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고급 정보가 모이면 그것이 권력이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빼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크다. 막대한 권한을 직접 내려놓는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최측근 한동훈 법무 장관이 얽힌 문제이기에 진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직업 공무원의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며 의지의 문제”라는 한 장관의 말처럼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인사검증단’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 

/이종범 스마트미디어부장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