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생안정]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
[尹정부 민생안정]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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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대책 발표…경유차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있는 자동차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있는 자동차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다음달부터는 화물차·택시 등 경유차량 보조금을 늘려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개소세는 5%다. 이를 30% 낮추면 3.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량 구매금액과 연동된 부가세, 취득세가 줄어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진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 4000만원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개소세 5%일 경우 984만원, 3.5%일 경우 893만원 적용된다. 개소세 30% 인하로 부대비용이 91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경유차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민생대책에 포함시켰다. 교통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기존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