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25.7만명 면허 취소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25.7만명 면허 취소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5.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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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점유율 40% 증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자 25만7000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잠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최근 3년간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66만8704명)의 38.5%를 점유하고 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자 중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지난해 10.5%(8882명)로 40%(3.0%포인트(p)) 증가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발생한 운전자는 1197명이다.

2019년 윤창호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 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점유율은 지난해 4.7%로 2018년 4.2% 대비 0.5%p 증가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독성이 높아 특히 재범자의 경우 단속과 같은 사후적 예방방안보다는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통해 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적 예방방안이 사고방지에 효과적"이라며 "이와함께 치료 개념이 포함된 교육 강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7%이다.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 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상습 음주 운전자 대상 음주시동 잠금장치 및 심리치료 의무화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음주시동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IID)는 음주 운전자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1986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확대됐으며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음주시동 잠금장치 설치 및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음주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드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 한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BAC)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 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