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92.6% "규제 때문에 탄소중립 어렵다"
제조기업 92.6% "규제 때문에 탄소중립 어렵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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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내 302개사 조사…시설투자·신사업 차질, 감축계획 보류
탄소중립 이행의 규제애로 실태. [제공=대한상의]
탄소중립 이행의 규제애로 실태. [제공=대한상의]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과도한 규제로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92.6%는 규제 애로가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65.9%는 규제 때문에 ‘시설 투자에 차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계획 보류(18.7%)’와 ‘신사업 차질(8.5%)’, ‘R&D 지연(6.9%)’의 순서였다. 

실제 한 기업은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탄소포집·활용 기술(CCUS)을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주민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받으면서 해당 사업은 보류됐다. 

또한 애로사항 유형으로는 ‘복잡‧까다로운 행정절차(51.9%)’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제도 미비(20.6%)’, ‘온실가스 감축 불인정(12.5%)’, ‘해외기준보다 엄격(8.7%)’, ‘신사업 제한하는 포지티브식 규제(6.3%)’ 순이었다.  

응답 기업들 중 절반에 가까운 42.1%는 탄소중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규제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꼽았다. 특히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를 확대하고,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를 간소화줄 것을 강조했다. 

상쇄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관련 실적을 인증 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기업은 상쇄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온실가스배출량의 5%까지 상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가 배출권거래제 2기(2018년~2020년) 때에는 10%였다가 3기(2021년~2025년)부터 5%로 축소되면서 다수 기업이 해외사업 추진을 중단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또 ‘대기총량규제(24.7%)’와 ‘시설 인허가 규제(19.2%)’, ‘재활용규제(14%)’ 순으로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기업이 마음껏 탄소중립 투자를 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