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5.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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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법 적용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삭제
공기업이 민영화된다면 노동자 고용불안 심화, 국민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듯

이는 지난 5월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촉발된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하여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에 따라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고, 민간자본은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여 이는 당장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해당 공기업의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 추진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