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내부규정 위헌
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내부규정 위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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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 규정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는데 이는 로톡을 겨냥한 것이다.

로톡은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로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협은 그동안 ‘광고’냐 ‘중개’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변협은 이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금지된 ‘사무장의 중개 영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 광고 업무’일 뿐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변협이 규정 개정으로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로앤컴퍼니 측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