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0년 만에 합헌 결정
‘단순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0년 만에 합헌 결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5.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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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체행동권 행사 이유로 책임 면제 어려워”
재산권·직업자유·국가경제 등 침해 시에 한해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동자의 단순 파업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10년 만에 내려졌다.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 및 민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26일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에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자 비정규직지회 간부 A씨 등은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A씨 등을 기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대법원의 입장은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 등에 대한 2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지라는 의견을 내놨고, A씨 등은 이듬해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