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현행 윤창호법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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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5.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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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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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