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주차로봇' 상용화 제도 기반 마련
국토부, '자율주행 주차로봇' 상용화 제도 기반 마련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5.2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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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간 단축·안전사고 위험 감소 등 효과 기대
경기도 부천시 한 노외주차장에 마련된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 현장 모습. (사진=국토부)
경기도 부천시 한 노외주차장에 마련된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 현장 모습. (사진=국토부)

국토부가 자율주행 주차로봇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주차로봇 상용화를 통해 주차시간 단축과 안전사고 위험 감소, 주차장 공간 효율성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주차로봇 제도화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국토부는 주차로봇 정의와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검사기준을 규정해 주차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자율주행 주차로봇은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들어 올리고 주차장 바닥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주차한다. 이후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준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경기도 부천시 한 노외주차장에서 실증을 통해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 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27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 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