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 무효… 고령자고용법 위반"
[2보] 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 무효… 고령자고용법 위반"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5.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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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