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한 것과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도 적용받았다.
이씨는 2020년 1월 기소됐다가 한 달가량 뒤 제5포병단에 입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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