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최상위 수준"
"한국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최상위 수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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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통계 분석…차등 아닌 단일적용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관련 통계 분석 표. [도표=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관련 통계 분석 표. [도표=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OECD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같은 해 기준 49.6%로 30개국 중 3위를 나타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G5 평균치인 11.1%의 4배에 달했다. G5의 경우 영국 23.8%, 일본 13.0%, 독일 12.9%, 프랑스 6.0%, 미국 0% 순이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영향으로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 영국(1.4%), 독일(1.3%), 미국(1.2%)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11.5% 늘어날 때 최저임금은 44.6% 증가해 생산성 향상 속도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업종·지역 등의 지불여력, 생산성,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지만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경제 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인상 속도 조절 △지불 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특례 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역·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