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특별지원대출사업' 순항...대면 금융 지킨다
신협, '특별지원대출사업' 순항...대면 금융 지킨다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5.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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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청주직지신협이 점포를 이전했다. 왼쪽이 새 점포 모습, 오른쪽이 구 점포 모습. (사진=신협중앙회)
특별지원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청주직지신협이 점포를 이전했다. 왼쪽이 새 점포 모습, 오른쪽이 구 점포 모습.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특별지원대출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협의 특별지원대출은 자산 규모 1900억원 미만의 소형조합이 점포를 확보하는데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중앙회가 30억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지원대출 대상조합은 점포의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이 필요한 소형조합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900억원 미만을 소형조합의 기준으로 한다. 신협은 향후 더 많은 회원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 규모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했던 광주충장신협이 지난해 최초로 대출을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광주충장신협을 포함한 9개 조합이 특별지원대출 대상으로 확정된 상태다. 지원예정금액은 15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약 10곳의 소형조합이 지점설치와 이전 등을 목적으로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해 검토 및 승인을 진행 중이며, 점차 더 많은 조합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은행의 점포 수 감소 현상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소형도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포함한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특별지원대출을 통해 농소형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키워, 사람 간에 따뜻한 소통이 있는 신협에 더 많은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