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직위해제 처분에 법적대응 예고
차규근,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직위해제 처분에 법적대응 예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5.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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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위원 측은 지난 23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난 뒤 바로 직위해제 된 데 대해 "이미 지난해 7월2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 발령 나면서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부당한 발령으로 소청 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 위원은 지난해 4월 기소된 뒤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차 위원 주장에 오류가 있다며 '이중의 불이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법무연수원 인사는 차 위원이 4년 가까이 본부장 직위에 재직한 상태에서 재판·징계 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하지 않고자 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였다"며 "당시 차 위원은 동의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