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모해위증 의혹' 최성해 前총장 불송치… "수사실익 없어"
'정경심 재판 모해위증 의혹' 최성해 前총장 불송치… "수사실익 없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25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 위증 의혹으로 고발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불송치했다. 대법원 결정이 나와 수사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총장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는 점 등이 각사 사유가 됐다. 또 고발인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정 전 교수의 자녀에게 표창장과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5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전 총장을 고발하고 표차장 수여 사실을 모르면서 법정에서 확정적으로 수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위증이라며 모해위증 방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