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권한 아닌 책임"… '소통령' 비판 반박
법무부 "인사검증, 권한 아닌 책임"… '소통령' 비판 반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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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한동훈 장관이 소위 '소통령'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에 법무부가 25일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윤석열 정부는 전날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기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법무부 등에 넘긴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 정보 수집, 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 기관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국정 장악 시도다. 모든 공직자 인사가 한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다"며 크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조직접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법무에 관한 사무"라며 "인사 정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을 월권 집단이자 위법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이날 문제점을 지적된 부분들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먼저 과거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집중된 인사 추천 및 검증, 최종 판단 기능이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전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검증을 통해 인사 검증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말이다. 

인사 검증 업무가 권한이라기보다 책임이라는 생각도 내놨다. 또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며 이해를 높였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이후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을 내린다. 

법무부는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부처 내 '차이니스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쳐 인사 정보 외부 유출을 막겠다"고 했다.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검찰 출신의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장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런 해명에도 검찰 출신들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보직을 맡은 것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람 대부분이 검사로, 실·국장이 모두 현직 검사들이다"며 "검찰 출신이 장악한 법무부에 윤 대통령이 국가 권련을 몰아주면서 검찰 왕국을 만들고 있다. 한 장관을 통해 인사 업무를 장악하고 대통령 직할 통치를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쏟아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