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서림지구대,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점검
부안 서림지구대,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점검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2.05.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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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안경찰서)
(사진=부안경찰서)

전북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는 6월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벽보 점검에 나섰다.

25일 서림지구대는 "선거벽보가 첩부된 관내 49개소에 대해 인근 CCTV를 확인하는 등 집중 점검한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4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진철 서림지구대장은 "선거벽보에 대해 고의적인 훼손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