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는 6월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벽보 점검에 나섰다.
25일 서림지구대는 "선거벽보가 첩부된 관내 49개소에 대해 인근 CCTV를 확인하는 등 집중 점검한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4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진철 서림지구대장은 "선거벽보에 대해 고의적인 훼손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