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5.25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 재도입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25일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를 재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등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자원 안보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민간의 해외자원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일몰기한이 지나 효력이 상실한 상황이다.

또한,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투자 사업 실패로 부정적 평가가 팽배해지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해외자원개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국내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를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는 광물 사용량이 4~6배 더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 개발율은 28%에 불과해 일본 76%, 중국 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해외자원개발 관련 각종 지원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자원안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