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5.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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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계 등, 드론산업진흥원 최적의 장소인 전주에 유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24일 드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산업육성을 위하여 2019년 4월 현행법이 제정되었고, ‘16년 704억원 규모였던 국내 드론시장은 ‘24년 8천억원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배송·인프라 점검 등 다방면에 드론을 활용 중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촬영·농업 등 단순기술이 적용되는 특정 분야에 드론 활용이 집중되어 있는 등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드론산업을 한단계 더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 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해 드론 활용분야를 활성화시킬 필요하다.

이에 김 의원은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드론시스템 기술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드론산업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의 지원 등 드론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윤덕 의원은 “드론산업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매김할 것으로 이제 국가차원에서 드론산업을 진흥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전주는 드론핵심산업인 탄소, 수소산업 등과 산업연계가 가능하여 최적의 장소이므로 법을 통과시키고 전주에 드론산업진흥원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드론 제조업 유통산업을 육성하는 대표 도시로 자리 매김해가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