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문화재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청렴교육 실시
중구문화재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청렴교육 실시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2.05.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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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국민권익위 청렴 전문강사 초청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은 한중문화관에서 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사진=중구문화재단)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은 한중문화관에서 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사진=중구문화재단)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은 한중문화관에서 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재단 임직원의 부패 행위를 방지하고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했으며, 한상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기존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등, 반부패 행위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공정과 투명, 친절과 배려의 영역까지 확대된 청렴의 의미부터 각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 신고 절차까지 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중구/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