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진도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 오충현 기자
  • 승인 2022.05.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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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징수활동 나서
(사진=진도군)
(사진=진도군)

전남 진도군이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영치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다.

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의 맞춤형 징수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라며 “최고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과태료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액은 가상계좌,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를 통해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ch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