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 운영
단양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 운영
  • 신재문 기자
  • 승인 2022.05.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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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 237대 대상
(사진=단양군)
(사진=단양군)

충북 단양군은 상습·고질 체납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자동차세 포함 100만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총 대상은 237대, 1억1000만원 상당이다.

군은 체납차량 검색서비스 구축으로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폐쇄회로 영상을 활용해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공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직접 생계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때에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건전한 납세 의식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