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밑그림 나왔다(종합)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밑그림 나왔다(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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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설 예고
내달 직제 개정… 검사 최대 4명 등 20명 규모
한동훈 장관.(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장관.(사진=연합뉴스)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조직의 밑그림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20여명 규모의 인사검증 인력을 투입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공고에는 공직자 인사 핵심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에 맡기기로 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인사 검증 체제 개편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다.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될 경우 직급은 '나등급'(국장급)으로 보임한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아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인사정보2담당관은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는다.

조직 구성 인력은 20여명 규모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계급 경찰 2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이틀간이다. 행정절차법에는 '40일 이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줄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대폭 단축했다.

법무부 내 조직을 최대한 빨리 구성해 공직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인 이번 개정안의 특성상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개최시기가 조직 출범의 최대 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은 6월로 예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공포·시행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지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것은 (추진을) 신속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