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부당광고 264건 적발
식약처,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부당광고 264건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5.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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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예방 차원…'건기식 오인·혼동' 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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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