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서면 브리핑
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서면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05.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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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196명(진주116665~116860번)발생
누적확진자 116,860명(완치 115,335 / 치료 중 1,347 / 사망 178)
자가격리자 110명(접촉자 88 / 해외입국자 22)
시청사 전경사진/ 진주시
시청사 전경사진/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23일 코로나19 상황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 브리핑 이후 3명(진주116665~116667번), 오늘 193명(진주116668~116860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16,860명이고, 완치자는 115,335명이며, 1,347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10명이다."면서 "그동안 진주시는 1,070,27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PCR)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으로는 전 시민의 86.4%가 1차 접종을, 85.4%가 2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3차 접종률은 62.5%, 4차 접종률은 6.9%이다." 며" 요양병원·시설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대면 접촉면회가 연장 시행된다"고 했다.

다음은 "중앙 방역당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입소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한시적(4.30.~5.22.)인 대면 접촉면회를 허용하여 왔다."고 했다.

이에 "어제(22일)까지 대면 접촉면회가 종료 예정이었으나, 중앙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통제로, 안전한 면회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안내 시까지 면회 허용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면 접촉면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감염에 취약한 병원과 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면서" 미 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하여야 하고, 기 확진자인 경우는 입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입원·입소자나 면회객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 후 완치되어 격리해제 3일부터 90일 이내라면, 접종력과 관계없이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당초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면회가 가능한 대상은 17세 이하 미 확진 입원환자·입소자로 한정되었으나, 오늘(23일)부터 미 접종자 면회 기준이 완화되어, 백신 접종 이상반응 등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입원·입소자도 병원·시설장의 판단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고, 미 접종 면회객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면회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설 내 밀집도 완화 조치인, 입원·입소자 1인당 면회객 제한은 병원이나 시설 여건 및 판단에 따라 4명을 초과하여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신아일보]진주/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