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유지"
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유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5.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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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 판결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최 청장의 설명이다.

최 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법원이 시민단체의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가한 것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고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 본안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해석 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집회 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용산 일대에서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의사 표현이라 해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불법 점거를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whan@shinailbo.co.kr